
1시간 전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발표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가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도 높은 공사장 폭염 안전대책부터
폭염 취약분야에 대한 핵심 대책까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경기도와 GH가 발주한 공사현장
폭염 안전 대책 긴급 시행
경기도 46개, GH 26개
🔻체감온도 33℃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의무화 🔻체감온도 35℃ 이상🔻 14~17시 작업 전면 중지 |
경기도는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약 3천여 개의 공사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약 4천여 곳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유관기관에 공사 중지 권고 등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 긴급 지원
경기도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경로당·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개의 무더위 쉼터에도
신속하게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외 노동자·논밭 근로자에
보냉장구 긴급 지원
경기도는 휴게시설 미의무 사업장인
소규모 건설 현장 근로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에 종사자분들에게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등의
지역 방재 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 지원과 점검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폭염 안전조치 적용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방재인력을 활용해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국어(17개)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현장 냉방시설과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여름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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