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가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도 높은 공사장 폭염 안전대책부터

폭염 취약분야에 대한 핵심 대책까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경기도와 GH가 발주한 공사현장

폭염 안전 대책 긴급 시행

경기도 46개, GH 26개

🔻체감온도 33℃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의무화

🔻체감온도 35℃ 이상🔻

14~17시 작업 전면 중지

경기도는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약 3천여 개의 공사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약 4천여 곳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유관기관에 공사 중지 권고 등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 긴급 지원

경기도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경로당·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개의 무더위 쉼터에도

신속하게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외 노동자·논밭 근로자에

보냉장구 긴급 지원

경기도는 휴게시설 미의무 사업장인

소규모 건설 현장 근로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에 종사자분들에게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등의

지역 방재 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 지원과 점검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폭염 안전조치 적용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방재인력을 활용해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국어(17개)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현장 냉방시설과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여름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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