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부담되셨나요?

화성특례시에서는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제는 보증료 걱정 없이

전세 계약을 진행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 신혼부부**(7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부부

☑️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2년 이내 동일 기초지자쳉에서 지원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임차인

보증료

청년

최대 40만 원

청년 외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신혼부부

최대 40만 원

☑️ 신청 시기

연중상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신청

▼ 정부24 ▼

▼ 안심전세포털 ▼

☑️ 신청 서류

-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청년부터 신혼부부까지 폭넓은 소득 기준과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

화성특례시가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놓치지 마세요!✅

▼ 화성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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