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산시입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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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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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식알리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HUG, HF, SGI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부부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2년이내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 일부(최대 40만원*)를 신청인 본인계좌로 이체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신청시기

연중상시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신청서류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납부영스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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