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산림과에서 안내드립니다~

소중한 산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법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행동요령경산시와 함께 알아볼까요? 😉✨

소중한 산림 함께 지키자!

산불예방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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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꿀팁정보!


산불 화재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4가지 수칙

📌 불법 쓰레기 소각 금지

  • 산림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태우지 마세요. 🗑️🔥

📌 탐방로 통제 안내 준수

  • 입산이 통제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절대 출입하지 마세요. 🚧🚶‍♂️

📌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 산불 위험이 있는 라이터, 성냥 등의 인화성 물질을 산에 가져가지 마세요. 🧯

📌 흡연 금지

  •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는 절대 금지! 🚫🚬


산불 화재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

산불 예방 행동요령

1.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2.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3. 산행 시 라이터, 담배 화기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않기

4.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회관, 학교, 공터 등

산불 관련 처벌규정

▶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

▶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산에 화기·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 소각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입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우리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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