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전
환경을 위해 불법소각은 안돼요! 의왕시 불법소각 금지 단속 안내
의왕시에서는 대형화재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간 및 야간에 상시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 소각에 해당되니
유의하여 주세요!
1️⃣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2️⃣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또는
영농폐기물(장갑, 끈, 비닐류) 등을 소각하는 행위
3️⃣ 난로, 소각통을 이용하여
MDF, 합판, 팔레트 또는
이물질이 묻은 폐목재 등을 소각하는 행위
이렇게 소각에 쓰여지는 재료에 따라
불법 소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난방·취사의 목적으로 소각 가능한 연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2️⃣ 산지개간, 자연재해,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줄기, 가지
3️⃣ 석탄, 석유 고체 연료
※유의사항
적정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노천(논, 밭 등)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폐기물 처리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의 경우
파쇄한 후 퇴비화하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20kg 기준 2,000원)
올바른 처리 방법을 위반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8조 및 제 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왕시청 자원관리과 ☎031-345-2854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올바른 폐기물 처리와
합법적인 소각으로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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