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하시고

공제혜택 받으세요!

<1월 공제액 : 11개월분(2~12월)의 5%>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

※ 전년도(2024년)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됩니다.

☑️ 신고납부기간

2025. 1. 16. ~ 2025. 1. 31.

☑️ 신청방법

- 구청 지방소득세과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인터넷(ETAX) 신청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50122

☑️ 문의처 : 종로구 지방소득세과

02-2148-117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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