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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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청입니다:)
8월에는 주민세(사업소분)을
잊지말고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
📅 신고·납부기간
2024. 8. 1.(목) ~ 9. 2.(월)
'21년부터 기존 부과고지 대상이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 신고납부세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과세대상 |
서구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과표 및 세율
(기본세액 : 지방교육세 25% 별도)
개인사업자 |
|
기본세액(7만 5천원)에 연면적세액(250원/㎡, 연면적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법인사업자 |
구 분 |
사업소 연면적 |
||
330㎡ 이하(기본세액) |
330㎡ 초과 |
||
자본금액 출자금액 |
30억원 이하 |
7만5천원 |
7만5천원+250원/㎡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5만원 |
15만원+250원/㎡ |
|
50억원 초과 |
30만원 |
30만원+250원/㎡ |
|
기타 |
7만5천원 |
7만5천원+250원/㎡ |
신고·납부방법
인터넷 전자신고 |
- 위택스 납부 : https://www.wetax.go.kr |
메일신고 |
- ksy5829@korea.kr |
우편신고 |
- 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세정과 세무과표팀 |
팩스신고 |
- 042-288-5912 |
방문신고 |
문의처
서구 세정과 세무과표팀 ☎ 042-288-2840 |
📢
※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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