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사천라이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납부의무자: 7월 1일 현재 사천시 내에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만 해당
✅ 신고납부기간: 2024. 8. 1. ~ 9. 2.
✅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 면적
✅ 세액 및 세율
① 기본세액: 55,000원 ~ 220,000원(지방교육세 포함)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 (330㎡ 이하 사업소 제외)
✅ 신고납부 방법: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작성·제출 후 납부 또는 동봉된 납부서 납부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 우편, 팩스(☎055-831-6099)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문의처: 사천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55-831-2892)
✅ 안내사항
👉 납부서 상 연면적 과세표준이 실제 건물 사용면적과 동일하거나, 연면적 330㎡ 이하의 사업장인 경우 동봉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납부서 상 연면적 과세표준이 실제 건물 사용면적과 다른 경우 납부기한 내 위택스로 신고하거나,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신고납부 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않은세액X납부지연일수X0.022%
👉 주민세(사업소분)는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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