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심 보행길 함께 지켜주세요.

어린이집과 학원가가 밀집한 반포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합니다.

(12:00~23:00 / 2.3km)

반포 학원가는 대부분 보차도 구분이 없고

좁은 골목 사이 많은 셔틀버스와 어린이집·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과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인 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달부터 반포학원가(2.3km)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모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거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


🚨반포학원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지정 위치 (서울시 QR 참조)

(12:00~23:00 / 2.3km)

- 고무래로 8길 + 어린이보호구역

- 고무래로 10길

- 서초중앙로 29길

- 서초중앙로 33길 + 어린이보호구역

- 서초중앙로 31길+ 어린이보호구역

※ 서초경찰서 : 5개월간 계도(2025.5.16~2025.10.15) 후 본격 단속 시행 여부 결정 예정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동법 시행규칙 91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에 의거,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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