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일 전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우신 주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 내에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대상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등 이의가 있어 의견 진술을 원하는 자
✔️접수기간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
✔️접수장소
-(방문접수)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종로구 17개 동주민센터 내 접수창구 -(온라인접수) 팩스(02-2148-5869) 이메일(car123@seoul.go.kr) |
✔️접수방법 : 의견진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 문의전화 : 종로구 주차관리과 주차세입팀
☎ 02-2148-3361~4
※ 자세한 사항은

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이의신청<불법주정차위반 이의신청<민원신청<종합민원< 종로구
불법주정차위반 이의신청 > 종합민원 > 민원신청 > 불법주정차위반 이의신청 > 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이의신청 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이의신청 버스전용차로 이의신청 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이의신청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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