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부터 어린이공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계도기간 3개월이 지난 2025년 7월 15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단속이 시작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확대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내부뿐 아니라,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 공간도 모두 금연구역이 됩니다. 🚭

어린이공원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 꼭 기억해주세요!!!


어린이공원 시설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 안내

2025년 4월 15일부터 어린이공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숨 쉬는 공간인 만큼 확대되는 금연구역, 꼭 기억해주세요!

어린이공원 내부뿐 아니라,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 공간도 모두 금연구역이 됩니다.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항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1항

✅ 내 용

현 행

변 경

1. 어린이공원

1. 어린이공원 시설 경계선으로터 10m이내

✅ 지정고시일 : 2025. 4. 15.

단속시작일 : 2025. 7. 15.

✅ 단속내용 :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기분 좋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연구역에서는 꼭 금연!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함께해 주세요.


[관련 문의]

동작구 건강관리청 건강증진과 ☎02-820-1242

동작구 건강관리청 대표번호 ☎02-8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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