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 기억해야 할 5가지 펫티켓 수칙

반려인이라면 준수해 주세요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가슴줄(외출시 2m이내) 및 인식표 착용 필수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 과태료 안내 -

1차

2차

3차 이상

목줄 미착용시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인식표 미착용 시

5만원

10만원

20만원

맹견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 과태료 안내 -

1차

2차

3차 이상

미등록 시

20만원

40만원

60만원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 과태료 안내 -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시

5만원

7만원

10만원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맹견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 과태료 안내 -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통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등)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준주택 :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팁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주세요.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없이 먹이를 주면 안됩니다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 주세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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