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안화를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요자 금리를 2.25%로 인하해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농협 · 제주은행 등 협약금융기관과 협의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약금리를 낮추기로 했는데요.

협약금리인하 조정

경영안전자금 협약금리 0.25%포인트 인하

보증서 담보기준 협약금리 5.0% ➡️ 4.75% (2.25% 이하)

부동산 담보기준 협약금리 5.4% ➡️ 5.15% (2.65% 이하)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기간

2년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 원칙

(매출액 또는 소득액 10%이상 하락한경우 연장 가능)

업종

기준

융자기간

경영위기기업

매출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소득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융자지원기간 만료 전에 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연장 지원)

2년 연장

창업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

2회 4년

재해·재난피해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재난피해 기업

2회 4년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2회 4년

청년창업기업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금리지원

(1회차) 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 일반 이차보전율 + 0.75%

담보별

협약최고

대출금리(%)

회차

수요자 (%)

이차보전율(%)

보증서

4.75이하

1회

0.5이하

4.25

2회

1.5이하

3.25

부동산

5.15이하

1회

0.9이하

4.25

2회

1.9이하

3.25

신 용

은행자율금리

1회

4.25차감

4.25

2회

3.25차감

3.25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시(부동산 담보제외)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재해 · 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주소기업(선정, 재선정 각2년)

청년 창업기업,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

신청서류

구 분

비고

‧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국세완납증명서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상시고용자 확인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지원대상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창업교육이수증, 재해․재난피해 확인서, 장애인기업인증서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협약금융기간

15개 금융기관과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융자제외대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3조)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거나 같은 기금의 같은 자금을 융자지원 받고 있는 업체 (단,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 중복지원 가능)

  • - 비영리 법인

  •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제외대상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주의사항

✔️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 대출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가능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은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절차에 의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및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 변경사항의 통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추천권자(경제통상진흥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액 증액시 기존 대출만기일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출실행시 만기일은 동일해야 함

✔️ 2024.1.2. 이후 융자 신청 후 대출실행건은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중소기업육성자음은 도내 사업장을 둔 종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연중 수시로 실시 🔸

▼2025 중소기업육성자금 육성지원계획 공고▼

첨부파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이번 금리인하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안 금융지원책 마련

문 의

소상공인과

064-710-390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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