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죠~! 새 학기가 시작된 어제(3월 4일)부터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답니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


2025년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4일(화) ~ 3월 21일(금)까지입니다. 교육급여는 집중 신청 기간(3.4~3.21.)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지원 혜택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약 251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305만 원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고 해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100%

2인 가구

1,966,329원

3,932,658

3인 가구

2,512,677원

5,025,353

4인 가구

3,048,887원

6,097,773

5인 가구

3,554,096원

7,108,192

6인 가구

4,032,403원

8,064,805


2025 교육급여 지원 금액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 용품 등 비교육적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2025년 교육급여활동비 지원 금액 (바우처로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87,000원

679,000원

768,000원


교육급여 신청 방법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https://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 후 준비해 두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를 확정하는데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통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에게는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안내를 진행합니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 https://oneclick.neis.go.kr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https://e-voucher.kosaf.go.kr/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학생들의 교육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교육급여 제도! 학생의 교육 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3월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3.4~3.21)을 활용하여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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