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 24.03.05(화)~24.12.31(화)
- 정책기관
광주광역시
-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광주 사업장으로 제한되고, 2024년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제공되며, 2024년의 업무 대행 기간에 따라 세부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육아휴직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이며,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장 요건: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 광주 사업장
○ 근로자 요건: ’24년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 근로자
○ 육아휴직자에 대한 신규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울 것
○ 지원요건
- 협약사항: 육아휴직 종료 이후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
- 권고사항: 모·부성권 권리준수 및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준비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복지기관(비영리기관),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 보조 대상자
-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체
- ’23년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5개월 분(1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업무대행자
-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신규 대체인력으로 판단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24년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기간 수당 지원(최대 200만원)
- ’24년 육아휴직 업무대행 1개월분(최대 10개월) 20만원 기준
○ 지원금액 상세 : ’24년 육아휴직 (시기와 종기)으로 인한 업무대행
- ’24년 10개월 이상 업무대행: 10개월분(200만원) 보상
- ’24년 5개월 이상 업무대행: 5개월분(100만원) 보상
- ’24년 5개월 미만 업무대행: 1개월분(20만원)×대행개월수 보상
- ’24. 1. 1. ~ ’24. 12. 31. 업무대행: 10개월분 (200만원) 보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육아휴직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 이메일: lin995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