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임차보증금 무이자
- 신청기간
- 24.01.01(월)~25.07.01(화)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청년안심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입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120% 이하이고, 자산은 신혼부부 기준 3억 3,700만원 이하입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이 있으며, 보증금이 1억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를, 1억원 이하 시 보증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은 각각 6,000만원과 4,500만원입니다.
- 신청 방법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신규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입니다. 문의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2인가구: 6,572,404원 / 3인가구: 9,152,368원)
- 자산 : 신혼부부 : 3억 3,700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