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소극적 단순집행자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의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지하는 든든한 지원제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알아보기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1. 사전컨설팅제도

2.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3. 적극행정면책제도

4. 적극행정 법률 지원

이렇게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 중이라는 사실!

업무 능률은 올라가고

위험부담은 내려가는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서

적극행정 함께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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