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기타] 동대문구가족센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안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로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자
(2007.1.1.~2018.12.31.출생)
📗 신청권자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자녀의 3촌 이내 혈족
📗 지원내용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연령별 지급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연1회 지급
- 사용기한: 2025. 11. 30.(일)까지 모두 소진
📗 신청기간
7. 1.(화) ~ 7. 31.(목)
📗 신청방법
자녀 주소지 가족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명 |
발급기관 |
다문화가족 요건 |
- 주민등록 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 |
- 동주민센터 - 정부24(앱) |
소득요건 (등본상 성인 각자 1가지 서류 필수 제출) |
① 본인 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2025년 4월 납입분부터) *지역가입자(2024년 12월 납입분부터) |
- 동주민센터(무인발급기) - 건강보험공단 - THE건강보험(앱) - 정부24(앱) |
② 본인 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실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있는 경우) |
- 동주민센터(팩스민원) - 국세청 홈택스(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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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득확인 ①,②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소득이 기재된 자료 |
- 직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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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본 |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채움) 사본 (신용 or 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 후 방문, 신청권자와 카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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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방문, 사전 작성이 어려운 경우 내방하여 작성) *동대문구가족센터 누리집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
*신청기간(7월) 내 발급된 서류일 것
📗 문의
동대문구가족센터 070-7422-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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