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로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자

(2007.1.1.~2018.12.31.출생)

📗 신청권자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자녀의 3촌 이내 혈족

📗 지원내용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연령별 지급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연1회 지급

- 사용기한: 2025. 11. 30.(일)까지 모두 소진

📗 신청기간

7. 1.(화) ~ 7. 31.(목)

📗 신청방법

자녀 주소지 가족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명

발급기관

다문화가족 요건

- 주민등록 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

- 동주민센터

- 정부24(앱)

소득요건

(등본상 성인 각자 1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본인 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2025년 4월 납입분부터)

*지역가입자(2024년 12월 납입분부터)

- 동주민센터(무인발급기)

- 건강보험공단

- THE건강보험(앱)

- 정부24(앱)

② 본인 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있는 경우)

- 동주민센터(팩스민원)

- 국세청 홈택스(앱)

③ 소득확인 ①,②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소득이 기재된 자료

- 직장 등

카드 사본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채움) 사본

(신용 or 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 후 방문, 신청권자와 카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함)

신청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방문, 사전 작성이 어려운 경우 내방하여 작성)

*동대문구가족센터 누리집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신청기간(7월) 내 발급된 서류일 것

첨부파일
[신청 안내문] 및 [소득 확인 안내문].zi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교육활동비_신청서 및 동의서.hwp
파일 다운로드

📗 문의

동대문구가족센터 070-7422-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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