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아파트 거래시 주요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953호(2025. 3. 19.)

□ 지정기간

2025. 3. 24. ~ 2025. 9. 30.

□ 허가대상

용산구 전체 아파트

□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 이용의무기간

토지 취득일(등기완료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용산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방문 제출

□ 문의사항

용산구 부동산정보과 ☎02-2199-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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