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전
7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꼭 알아야 할 7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안내드립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곳만큼은 반드시 비워주세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특히 보행자, 어린이, 긴급차량의 안전을 위해
아래 7곳에서는 절대 주정차하시면 안 되는데요,
신고 요건을 충족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
🚧 금지구역 ① 보도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인도(보도)는 보행자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차량이 보도에 올라서면 유모차, 휠체어, 노약자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 위반 내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주정차
🚧 금지구역 ② 횡단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는 횡단보도!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 보행자가 돌아가야 하며,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 위반 내용: 횡단보도 위 정차 또는 정지선 침범
🚧 금지구역 ③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주로 교차로나 도로 분기점에 위치하며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막기 위한 보호 구역입니다.
안전지대를 침범하면 급정지나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위반 내용: 안전지대 침범
🚧 금지구역 ④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의 황색 복선 구간은 절대 정차 금지 구역이므로 반드시 비워두어야 합니다.
※ 위반 내용: 초등학교 정문 앞 황색 복선 구간 주정차
※ 운영 시간: 평일 08:00~20: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금지구역 ⑤ 정류소 10m 이내
버스 승객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정류소 앞뒤 10m 이내는 반드시 비워두어야 합니다.
이 구간에 차량이 정차하면 버스가 제대로 정차하지 못하거나, 승하차 시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 위반 내용: 정류소 표지판 기준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주정차
※ 기준: ①표지판 → ②승강장 → ③버스정차 노면 표시
🚧 금지구역 ⑥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모퉁이에 주정차된 차량은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긴급차량의 회전도 방해하게 됩니다.
※ 위반 내용: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황색 실선 또는 복선 표시 구간 포함)
🚧 금지구역 ⑦ 소화전 주변 5m 이내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물을 공급받기 위한 긴급 시설입니다.
이 주변에 차량이 정차하면 긴급 대응이 지연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위반 내용: 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정차
(노면에 황색 복선 또는 연석에 적색 표시된 구간 포함)
※ ‘소방용수시설’로 표시된 지역은 즉시 견인 대상입니다.
📢 불법 주정차 차량, 어떻게 신고하나요?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로 실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접속
2) 퀵 메뉴 → ‘신고하기’ 클릭
3) 불법 주정차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촬영
※ 횡단보도, 정류소 등 위반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 포함
※ 차량 번호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촬영
4) 발생 지역 및 휴대폰 번호 입력
5) 신고 접수 완료
※ 주의: 안전신문고 앱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인정됩니다.
(일반 카메라, 블랙박스, 동영상은 인정되지 않음)
✅ 과태료 정보 확인 방법
과태료 금액은 위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은 실천이 안전한 거리를 만듭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7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꼭!
비워주세요 :)
- #불법주정차신고
- #불법주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