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후 관련

질병·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경기도민 1420만 모두의 보험

지원 대상

👨‍👩‍👧‍👦모든 경기도민

※ 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포함

가입 방법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도민 부담 비용 없음

보험 기간

📌2025년 4월 11일(금) ~ 2026년 4월 10일(금) / 1년 단위 보험 계약

※청구 가능 기간 : 사고 일로부터 3년

보장 내용

구분

보장항목

보장금액

경기도민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연 1회)

한랭질환 진단비

10만 원

(연 1회)

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라임병·말라리아·일본뇌염·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비브리오 패혈증)

10만 원

(사고당)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30만 원

(사고당)

기후

취약계층

온열질환 입원

10만 원

(일당/ 5일 한도)

한랭질환 입원

10만 원

(일당/ 5일 한도)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30만 원

(사고당)

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 시

2만 원

(10회 한도)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50만 원

(사고당)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금

10만 원

(5회 한도)

청구 방법

📥피해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메일 (ggisure@jinsonsa.co.kr)

  • 팩스 (0502-779-0570)

청구 절차

① 질병 또는 사고 발생

⬇️

② 병원 진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발급)

⬇️

③ 보험금 청구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④ 보험 서류 심사

(보험사에서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 검토)

⬇️

⑤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후 3일 이내)

문의처

보험사 콜센터

☎️02-2175-5030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누리집 바로 가기 ▼

악화되는 기후 변화에도

도민이 건강할 수 있게,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

기후취약계층은 더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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