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언 기자]


전국 최초 ‘경기 기후보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등 불확실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42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기후 관련 건강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은

입원비, 교통비, 긴급이후송, 정신적피해 지원금까지

추가 보장됩니다.

보험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이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최초 경기 기후보험 시행 ⓒ 이시언 기자

경기 기후보험이란? ⓒ 이시언 기자

경기 기후보험 사업 개요 ⓒ 이시언 기자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 ⓒ 이시언 기자

경기 기후보험 기후취약계층 추가 보장 내용 ⓒ 이시언 기자

경기 기후보험 청구 방법 및 절차 ⓒ 이시언 기자

더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 ⓒ 이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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