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라면,

놓치지 않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2025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25. 6. 12.(목) ~ 6. 30.(월)

📍 접수기간 : 2025. 6. 12.(목) ~ 6. 30.(월)

📍 지원내용 : 1개 사업당 양성평등기금 20백만원 이하 지원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접수처 : 여성가족청소년과(1별관 4층)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 접수방법 :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우편 접수는 마감일(2025. 6. 30.(월) 18:00까지 도착 시에 유효)

📍 신청서류

  1.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서식 1]

  2. 양성평등기금 사업 계획서 [서식 2]

  3. 2024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서식 3]

  4. 법인(단체) 현황 [서식 4]

  5.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6. 법인(단체)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 가기 ▼

지원 대상 사업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 건강가정 육성

  •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취약계층 지원 사업

  • 부부교육 프로그램

  •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

  • 기타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법인 또는 단체 당 1개 사업 신청 원칙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고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관부처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또는 지부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 울산광역시 소재 연구기관, 학교법인

  •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지원 제외 대상 및 사업]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유사·중복지원 사업

  • 단순 집합교육,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기념행사

  • 자체 인력 및 조직 활용 가능함에도 외부 인력 사용 등 기금 낭비성 사업

  • 기념품, 시상금 등 선심성 경비와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 구입 등 단체의 자본 형성적·경상적 경비는 제외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최근 2년 이내 사업 중단 및 포기 단체

  • 2024년까지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2회 연속 양성평등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지원 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평가 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선정기준

  • 사업목적의 적정성

  • 지원사업의 타당성

  • 사업비산정의 적정성

  • 사업 수행능력

  • 자부담 능력 등

결과통보

심의 결과 선정 단체에 개별 통보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지급시기 : 기금교부 신청에 의해 사업비 지원

  • 지급조건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법인(단체, 기관)에서 자부담

  • 정산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증빙서(원본)를 첨부하여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정산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반납

※ 정산내역과 사업 실적 등 평가하여 다음 연도 기금 지원 결정에 반영

기타사항

  • 지원이 결정된 사업의 내용이나 용도에 대한 임의변경은 불가하며, 사업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목적 외 사용 등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위배될 경우 지원 취소 결정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시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법인(단체, 기관)은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지원 불가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양성평등에 함께할 단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편견을 없애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남녀평등 실현 및

여성 인적자원을 양성·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울산, 함께 만들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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