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2025하반기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남녀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라면,
놓치지 않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2025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25. 6. 12.(목) ~ 6. 30.(월)
📍 접수기간 : 2025. 6. 12.(목) ~ 6. 30.(월)
📍 지원내용 : 1개 사업당 양성평등기금 20백만원 이하 지원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접수처 : 여성가족청소년과(1별관 4층)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 접수방법 :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우편 접수는 마감일(2025. 6. 30.(월) 18:00까지 도착 시에 유효)
📍 신청서류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서식 1]
양성평등기금 사업 계획서 [서식 2]
2024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서식 3]
법인(단체) 현황 [서식 4]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법인(단체)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 가기 ▼
지원 대상 사업
※법인 또는 단체 당 1개 사업 신청 원칙 |
신청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고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관부처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또는 지부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울산광역시 소재 연구기관, 학교법인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지원 제외 대상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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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평가 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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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심의 결과 선정 단체에 개별 통보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지급시기 : 기금교부 신청에 의해 사업비 지원
지급조건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법인(단체, 기관)에서 자부담
정산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증빙서(원본)를 첨부하여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정산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반납
※ 정산내역과 사업 실적 등 평가하여 다음 연도 기금 지원 결정에 반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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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양성평등에 함께할 단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편견을 없애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남녀평등 실현 및
여성 인적자원을 양성·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울산, 함께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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