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청년지원금! 대구 중구 2025년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안내
청년지원금! 대구 중구 2025년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안내
청년사업장의 사업장 임대료 부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을 방지하고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5년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사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지원금! 대구 중구 2025년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안내
📌 신청 기간 : 2025. 04. 14.(월) ~ 04. 30.(수)
📌 신청 기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인 청년사업자(19세~39세)
※ 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해당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1) 방문(우편) 접수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미래세대팀(09:00~18:00)
※ 방문 : 평일 09~18시, 공휴일 제외/ 우편 : 4월 30일 소인분까지 유효
2)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원본 스캔 후 hee3252@korea.kr로 제출
※ 신청은 2025. 04. 30.(수)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중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서식 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부, 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 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⑦ 매출 증명 서류* 1부
◦ 일반 ・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 가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2025년 개업한 경우) 홈택스에서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캡처하여 제출
⑧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사업장 임대료 월 40만 원 한도, 생애 1회(1인당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 지원인원 : 100명
📌 지원방법 : 사업자가 임대료 선 납부 후 청구에 의거 계좌 입금
납부월 기준 익월 5일까지 청구, 익월 25일 내 지원자 계좌로 지급
예) 5월 임대료 납부(대상자) → 6월 5일까지 청구(대상자 → 중구) → 6월 25일 내 지원자 계좌로 지급 처리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지원급 지급 신청서(붙임 2) 1부(구청 방문 최초 1회만 제출)
임대료 지출 증빙서류(이체확인증) 1부(매월 신청 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지원금
- #청년사업자지원사업
- #청년사업자지원
- #대구임대료지원
- #대구임대
- #대구중구
- #대구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