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5,000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

○ 과 세 대 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고, 건설업 등록, 학원의 설립, 병원 개설 등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1월 1일)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

○ 납부기간 : 2025. 1. 16.(목) ~ 1. 31.(금)

○납부방법

-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

-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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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천시청 세정과

031-644-2174

#이천시 #이천뉴스 #유네스코창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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