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물가안정 합동점검반 운영, 물가안정에 총력-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해변, 계곡 등 피서지 내 가격표시,

불법 이용료 징수 등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구축하여 물가 대응체계를 유지합니다.

아울러 피서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군청 경제에너지과 내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합동점검반은 관광, 공중위생,

농정분야로 구성되어 숙박, 외식업, 피서용품 등의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비위생 상태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한 군은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29일 오전 11시 양양전통시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비자단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피서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캠페인에서는 민관이 함께 홍보 부스를 활용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소비자 정보에 대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거리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033-67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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