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인건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 소재 영세 소상공인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신청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고 현장 점검까지 완료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신규 근로자를 포함해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주휴·휴게시간 제외) 및 4대 사회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비존속은 지원 불가입니다.

이번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업체당 근로자 2명까지 지원 가능해 최대 총 300만 원의 인건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2025년 2월 27일부터 11월 28일 18시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고, 이메일 접수 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적격 여부는 신청서 접수 10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됩니다.

자격요건에 맞춰 지원사업에 신청했다면, 이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현장 점검까지 완료해야 하며, 2025년 12월 12일(금) 18시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기간은 사업신청일로부터 3개월로 산정하지만,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신청 전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되면 실제 고용일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약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점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불시 진행되고 사업주는 이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자와 근로자가 대면하여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지와 근무시간, 근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만약 현장 점검 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근무상태가 다르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류 제출 후 지원금 적격 여부가 문자로 안내되고, 통보 후 2주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대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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