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2025년 6월 1일 기준)

※ 주택분: 7월, 9월(1/2씩 부과)

📅납부기간: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납부방법: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ARS 납부 등

방 법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및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가능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

▪지방세입계좌 이체(입금은행:지방세입,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

▪ARS(☎ 142-211) 통화,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납부

▪금융기관에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에서 납기 내 자동이체

(관할 자치단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 가능)

📱문 의: 대전 서구 세정과 재산세팀 042-288-2830, 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

✔️ 기한 내에 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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