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과정 교육생 모집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1일까지
치유농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제주형 치유농업을 확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과정 교육
농업․농촌자원을 활용 제주형 치유농업 확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운영 교육
[ 기초과정 ]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 교육
[ 심화과정 ]
* 기초과정 수료자에 한해 운영
특수목적형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과 유관기관 실습 과정
✔ 교육기간 : 2025. 3. 26.(수) ~ 8. 13.(수) / 총 150시간 / 매주 수요일
✔ 교육장소 : 농업기술원 세미나실, 치유농업센터, 현장
✔ 교육방법 : 이론, 실습, 현장교육 등
✔ 교육내용 : 기초 100시간, 심화 50시간 * 기초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심화과정 운영
- (기초과정)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 치유농업시설 준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업시설 운영 등
- (심화과정) 특수목적형 치유농업의 이해, 특수목적형 치유농업 대상자의 이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이해, 치유농업 유관기관 실습 교육 등
* 심화과정 50시간 중 현장실습(24시간) 필수
* 현장실습기관: 교육생이 사회복지시설(재활치료센터, 양로원, 치매안심센터, 요양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아동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을 사전 선택하여 실습 진행 → 실습 후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필수, 7.30.한)
✔ 출결관리 : 매 교육일 교육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확인 (*출결사항확인: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서명 확인)
✔ 수료조건: 출석률80%이상 (120시간 이상) (*e-러닝 수료증. 사업(운영)계획서, 실습보고서 제출 필수)
📌 모집인원
30명
📌 신청대상
치유농장을 운영‧준비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도민
* 우선순위
① 농촌체험농장 운영자(농촌교육농장, 진로체험장, 사회적돌봄농장)
②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자
③ 그 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선착순)
📌 신청기간
3월 7일(금) ~ 3월 21일(금) 09:00~18:00 * 토·일요일, 점심 제외
📌 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방문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활력팀1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 이메일 : wnsgh9024@korea.kr
* 제출 시 확인 연락 필수(064-760-7523)
📌 제출서류
필수서류 |
① 치유농업시설 운영과정 교육 신청서(첨부1) |
② 개인정보제공 및 활동 동의서(첨부2) |
③ 주민등록초본 |
④ 농업경영체등록증 |
|
추가서류 |
⑤ 농장 운영 확인용 서류(사업자등록증, 인증서 등) |
📌 합격자발표
3월 24일(월) 예정
* 합격자 개별 문자 안내
📌 자세한 내용
농촌활력팀(☎064-760-7523)으로 문의
또는 농업기술원 누리집
▼ 농업기술원 누리집 바로가기 ▼
문의
농업기술원
064-760-7523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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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치유농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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