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신청서 접수 안내 -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신청서 접수 안내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접수기간
2025. 1. 15.(수)~2. 10.(월) 18:00까지
(토, 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기본요건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 가능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포함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귀농인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원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재촌비농업인
①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②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③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
④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② 거주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④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함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접수기간
2025. 1. 15.(수)~2. 10.(월) 18:00까지
✅접수처
예산순 신암면 오신로 852,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귀농지원팀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②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③ 신용조사서
④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⑦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취업(창업)신고서 등)
⑧ 가점사항 증빙서류(영농 사업계획 관련분야 국가 기술자격증, 친환경농산물인증, GAP 인증 등)
📞문의전화
041-339-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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