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산불 예방을 위한, 진주시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입산통제) 안내
진주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인근 시군의 대형산불 발생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전 임야 41,448ha를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 임야에서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입산을 통제하게 됩니다.
진주시는 현재 산불예방지도담당
특별대책반 360명을 편성해,
등산로를 비롯한 읍면동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 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총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화기물을 소지한 채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2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불예방을 위한 화기물소지 입산금지(입산통제) 지정 🚫 ✅ 대 상 : 진주시 전 임야(41,448ha) ✅ 기 간 : 2025. 3. 29. ~ 산불방지대책기간 종료시까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행위제한 : 화기(火器), 인화(引火)물질 및 발화(發火)물질을 지니고 입산하는 것을 금지 ✅ 문의처 : 진주시 산림정원과 산림보호팀(☎055-749-8774) ✅ 유의사항 1.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자 및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자,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2. 「산림보호법」제34조 및 제15조에 의거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하고 입산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②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③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④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⑤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⑥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⑦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⑧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외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⑨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을 하는 경우 ⑩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⑪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⑫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⑬ 진주시에서 사업추진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작은 실수가 큰 산불을 냅니다.
산림 내 불법 소각 및 인화물질 사용·소지 금지,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 자제 등
산불 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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