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산림을 지키는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산불, 예방이 최선! 꼭 지켜주세요! 산불예방
최근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은 단 한 순간의 부주의로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마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특히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봄철, 가을철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산림과 자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불, 이렇게 예방해 주세요
내용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1️⃣ 입산 전 확인 필수! 산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년 건조해지는 봄,가을철(2~5월, 11~12월경) 법정 ‘산불조심기간’ 지정
⛔이 기간 동안 산림청과 울주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입산 가능 여부 확인 방법
산림청 홈페이지 ( https://www.forest.go.kr/kfsweb/kfs/idx/Index.do )
네이버지도 (입산통제 안내 표시)
관할 시 · 군 ·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 문의
⚠️입산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화재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불씨 하나도 조심! 산에서는 절대 ‘불’ 사용 금지
산림 내에서의 불씨는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이런 행동은 절대 금지!
산림 내 및 인근지역에서 불법 소각(쓰레기, 농산폐기물 등)
야영 시 불 피우기 및 취사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모닥불 피우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산에서 취사, 야영 시 : 최대 50만원
산에서 흡연 및 꽁초 투기 : 최대 20만원
산불위험 지역에서 무단 화기 소지 : 최대 50만원
3️⃣ 산불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
산불은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 신고 방법
119 또는 112 신고
스마트폰 산불신고 '스마트산림재난' 앱 활용 (산불위치 전송 및 신고 가능)
🔻"스마트산림재난" 어플 다운로드🔻
이미지 출처 | 산림청 '스마트산림재난앱'
내 집과 가족도 산불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내용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산불은 산림에서 발생해 마을과 주택지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진화대, 구조대가 올 때까지 스스로 산불에 대비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미지 출처 | 산림청
✔ 집 주변 안전수칙
집 주변 1.5m 이내 흙, 돌, 모래 등으로 불연(잘 타지 않는)재료로 정비
창문 근처에 수분 많은 식물 심기 (습기 유지)
지붕이나 베란다, 마당에 낙엽과 마른 가지 제거
쓰레기, 장작, 농기계, 자재 등은 집에서 떨어진 장소에 보관
산지와 인접한 마을의 경우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피하세요
내용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산림청
대피준비
📍집 안에서
산불 방송과 안내에 귀 기울이기
대피장소 및 경로 미리 숙지하고 가족과 공유
창문과 문은 모두 닫고, 가스 밸브 차단
비상용품(약, 구급함, 물, 손전등 등) 준비
📍집 밖에서
집 주변 가연성 물질(장작, 가구 등) 멀리 치우기
비상시를 대비해 집 주변에 물 뿌리기
가축 및 반려동물 대피 준비 (물·먹이, 목줄 느슨히 하기)
📍산행 또는 야영 중
안내방송, 휴대폰 등을 통해 산불 상황 확인
산행 또는 야영(캠핑)을 멈추고 불이 확산하는 경로를 피해 산과 먼곳으로 이동
📍노약자 준비사항
산불 발생 시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조력자)와 요청할 방법(전화 등)을 미리 정하기
복용하고 있는 약을 충분히 준비하고, 대피 시 도움이 되는 가구(지팡이, 휠체어 등)를 미리 준비
대피요령
이미지 출처 | 산림청
🔻집(산지 인접 주택, 건물)
지역의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즉시 안내된 장소로 이동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웃에 상황 알리기
이동 시 산불의 진행경로를 피해 산과 떨어진 도로 이용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연기 냄새가 나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
🔻노약자,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
주변 이웃이나 관할 읍·면 사무소에 도움 요청
어린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손을 꼭 잡고 이동
아기는 업거나 띠를 이용해 몸으로 보호하며 대피
🔻산행 또는 야영 중
불길이 번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하산
산에서 벗어나 산불에서 멀리 떨어진 도로로 이동
대피가 어려울 경우, 바람을 등지고 엎드린 채 몸을 낮춰 연기를 피하기
산불 진화 후
이미지 출처 | 산림청
✔️상황을 알리고 부상자는 구조를 요청
불길이 번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하산
산에서 벗어나 산불에서 멀리 떨어진 도로로 이동
✔️피해 상황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의 안내에 따라 행동
집에 피해 상황과 이동 경로 내 안전을 확인한 후 귀가
귀가 후 상수도, 전기 및 가스시설 등 피해가 없는지 확인 후 사용
집주변 산에 불씨 또는 연기가 감지되면 즉시 신고
산불, 강력히 처벌합니다.
내용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산림과 마을을 위협합니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이나 산속에서는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들고 가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씨를 들고 들어가는 행위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산불 예방을 위해 통제된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 1차부터 3차까지 각각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반드시 입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산이나 산행을 해주세요!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및 3차는 각각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산림 내 불법 취사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이용해 취사하거나 조리하는 행위
: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지정된 야영장 외에는 절대 불을 피우지 마세요!
⚠️세부처벌규정
위반내용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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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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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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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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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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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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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2 항의 미수범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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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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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1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산림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1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1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산불예방,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면 됩니다
우리의 산과 자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관심과 예방" 입니다.
산에 방문할 때는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고 내 주변을 한번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타오르기 전에 막아주세요.
산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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