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세를 지원해드립니다!
월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2월 25일까지 접수받으니
월세 거주 청년이라면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30세이상, 혼인자, 미혼부모, 30세미만 미혼 청년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기간
~2025.2.25.까지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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