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31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 대상 -

- 투명하고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노력 -

양양군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31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

(공인중개사 38, 중개인 2)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여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중개보수 과다 수수 ▲거래계약서 5년간 보유 여부 등입니다.

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양양 지역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5,546건(토지 3,584, 건축물 1,962)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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