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문 골목형 상점가 6,184㎡구역 59개 점포 지정 -

-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 부여, 골목경제활성화 도모 -

양양군이 지난 12월 13일(금),

남문 골목형 상점가를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남문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11월,

양양군에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을 하여

골목형 상점가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남문 골목형 상점가 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일대 양양전통시장 인근

6,184㎡면적으로 59개 점포가 밀집해 있습니다.

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 2,000㎡ 이내

30개 점포 이상 밀집해야 했던 조건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면적 산정에서 도로를 제외하는 등

지정 요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골목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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