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25. 1. 1. ~ 12. 31.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문의 및 접수(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보장내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
서울시민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15세 미만 자 제외)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일사병, 열사병 포함 |
○ 사망 시: 2,000만원 ○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 |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
서울시민이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15세 미만 자 제외)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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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
서울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15세 미만 자 제외)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벼락 포함 |
○ 사망 시: 2,000만원 ○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서울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15세 미만 자 제외)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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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서울시민(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차등지급)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서울시민(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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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
서울시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한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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