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간

2025. 1. 1. ~ 12. 31.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문의 및 접수(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보장내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서울시민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15세 미만 자 제외)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사망 시: 2,000만원

○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서울시민이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15세 미만 자 제외)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서울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15세 미만 자 제외)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벼락 포함

○ 사망 시: 2,000만원

○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서울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15세 미만 자 제외)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서울시민(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차등지급)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서울시민(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서울시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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