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 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리거나,

보행자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2024년 9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점자블록을

가리거나 방해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는 과태료

50만원

지난 2024년 9월 개정된 교통약자법에 따라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 주차구역 방해는 이제 금지

  • 공항, 버스 터미널, 항만 같은 여객시설이나 도로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잘못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진입로를 막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여객시설 외에도 적용되는 규제 범위

확대

  • 이 규제는 공동주택, 상가, 공공이용시설 등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여객시설로도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보도(점자블록) 방해도 과태료 부과

50만원

물건 등을 적치하여 점자블록 이용 방해

1️⃣ 장애인 보행권도 보호

  • 이번 규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도인 점자블록에까지 적용됩니다. 장애인용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전동 킥보드를 세워 점자블록을 가리는 행동도 불법이 됩니다.

2️⃣ 보도 훼손도 금지

  • 장애인 보도에 있는 점자블록을 훼손하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차구역 방해와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실천으로 교통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이러한 규정을 지키며,

함께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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