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장애인주차구역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 과태료 10만원 (불법 주차 및 주차선 침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양 측면 물건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하여 부착하였을 경우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을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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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 062-60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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