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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장애인주차구역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 과태료 10만원 (불법 주차 및 주차선 침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양 측면 물건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하여 부착하였을 경우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을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 062-60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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