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참가자 모집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의 2025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6월 9일 월요일부터 신규 참가자를 모집하니
신청자격과 방법 꼼꼼히 살피신 후 신청하세요! 🤗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 신청기간
2025. 6. 9.(월) ~ 6. 20.(금)
👨👧👧 선발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서울시 일괄 선발), 꿈나래통장 11명
📍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꿈나래통장)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합니다. |
모집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서울시 일괄 선발)
신청자격
※ 자세한 신청자격은 공고문 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① 동작구 거주 만18세 ~ 34세 근로 중이거나 근로 이력(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이 있는 청년
② 월 평균 근로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자
▼ 공고문 확인하기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 분 |
비 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2025. 6. 9.(월) ~ 6. 20.(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서류(필수)
【 제출서류 】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
|
①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②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③ 근로 증빙 서류: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근로 인정 증빙서류 종류: 붙임 2 참조 ※ 근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ZIP파일로 묶어 1개 파일로 제출 |
||
【 해당자 추가서류 】 |
※ 해당사항 있는 경우 1개 선택 제출 |
|
①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해당 쉼터 발급) ② 정원(외)관리 증명서(초,중등과정)(정부24 발급) ③ 고등학교 제적증명서(고등과정)(정부24 발급)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 등으로 식별 불가 시 선발 제외되므로 유의(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꿈나래통장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합니다. |
모집인원
꿈나래통장 11명
신청자격
※ 자세한 신청자격은 공고문 확인
(꿈나래통장)
① 동작구 거주 만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 등
② 기준 중위소득 51% 이상 ~ 80% 이하 가구
▼ 공고문 확인하기 ▼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5만원 |
10만원 |
12만원(3자녀 이상만) |
|
매칭지원액 |
2.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 적립금 |
3년 |
270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5년 |
45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참고 】중위소득 확인 방법 (기준중위소득 80%)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예시(혼합가구 경우)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가구원이 4명인 가구가 합산 170,000원인 경우 (신청인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0,000원 배우자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80,000원) 4인가구 혼합 기준 176,291원보다 작아 신청가능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
꿈나래통장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2025. 6. 9.(월) ~ 6. 20.(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 시 준비 서류 】 |
※ 동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
①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②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온라인 발급: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준비 서류 】 |
양식 다운로드 주소: |
① 꿈나래 통장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⑥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
【 해당자 추가서류 】 |
|
①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또는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②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PC사용)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주소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등으로 식별 불가시 선발 제외 되므로 유의(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820-9706) 또는 콜센터 1688-1453
<동 주민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노량진1동 |
☎02-820-2729 |
노량진2동 |
☎02-820-2436 |
상도1동 |
☎02-820-2466 |
상도2동 |
☎02-820-2494 |
상도3동 |
☎02-820-2508 |
상도4동 |
☎02-820-2920 |
흑석동 |
☎02-820-9021 |
사당1동 |
☎02-820-2568 |
사당2동 |
☎02-820-2595 |
사당3동 |
☎02-820-2956 |
사당4동 |
☎02-820-2777 |
사당5동 |
☎02-820-2803 |
대방동 |
☎02-820-2856 |
신대방1동 |
☎02-820-2968 |
신대방2동 |
☎02-820-2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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