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서울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제공! 아이부터 청년, 학부모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 시민들이 수월하게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태어나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사회에 진출해 일을 하고 은퇴 이후 생을 마감하기까지 자산 흐름이 원활해야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서울시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시민이 좀 더 수월하게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 자립 의욕을 높여준다. |
서울시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아동부터 청년, 학부모까지 전 생애 주기 동안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형태로 마련돼 있다.
내가 통장에 일부를 적립하면 여기에 보태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액을 저축하면서도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립 의욕을 높이고, 자산 형성의 마중물인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서울시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디딤씨앗통장 |
취약계층 아동은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어릴 때부터 필요한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적립해주는 ‘디딤씨앗통장’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이다. 수시로 신청이 이뤄지므로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보자.
✅ 지원 내용
아동의 통장에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1:2로 연결해 보조금(월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취업 훈련 비용·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쓸 수 있으며,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인 보호 대상 아동(양육 시설·그룹홈 거주, 가정 위탁 아동 등)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가정) 아동.
본인 저축액 |
월 3만 원 |
월 5만 원 |
매칭 저축액 |
월 6만 원 |
월 10만 원 |
총적립금 |
월 9만 원 |
월 15만 원 |
18년 기준 적립금 |
1,944만 원 |
3,240만 원 |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로(1566-0313)
희망두배 청년통장 |
근로소득이 적게 느껴질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일하는 청년의 보람과 희망을 2배로 키워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다. 근로 기간 동안 15만 원을 넣으면 30만 원으로 돌려주는 덕분에 목돈 마련이 어렵지 않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추후 공지를 통해 모집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원 내용
청년이 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는 고소득(세전 연 1억 원 이상)·고재산(9억 원 이상)이 아닌 경우 개설이 가능하다. 출산으로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출산 시 근로 기간 1년을 인정해준다.
월 적립금 |
적립 기간별 총적립금(이자 별도) |
||
본인 저축액 |
매칭 저축액 |
2년 |
3년 |
15만 원 |
15만 원 |
720만 원 |
1,080만 원 |
문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
꿈나래통장 |
자녀의 교육비를 저축해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모를 위한 통장도 있다. ‘꿈나래통장’을 이용하면 추가 적립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추후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원 내용
부모가 5·7·10·12만 원을 3·5년간 매월 저축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저축액만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부모 저축액의 50%를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
✅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부모 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3자녀 이상은 90% 이하). 적립 기간의 50% 이상을 저축하고, 적립 기간 동안 금융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구분 |
꿈나래통장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 저축액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12만 원 |
|
매칭 저축액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2만5,000원 |
3만5,000원 |
5만 원 |
6만 원 |
|
총 적립금 |
3년 |
360만 원 |
504만 원 |
720만 원 |
270만 원 |
378만 원 |
540만 원 |
648만 원 |
5년 |
600만 원 |
840만 원 |
1,200만 원 |
450만 원 |
630만 원 |
900만 원 |
1,080만 원 |
서울시 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
이룸통장 |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심한 청년이 성인기를 준비하며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이다. 중증장애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저축하면 매달 15만 원을 적립해준다. 모집 기간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추후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원 내용
3년간 매달 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달 15만 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 청년(만 15~39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
출처 서울사랑 ☞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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