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식] 2025년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드려요!
용인시의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Wait! ✋
2025년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보고 가세용~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 사업대상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사업 제외대상
• 보조금 지원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서에 미반영된 사업
🏠 지원대상
단지 내 주 도로,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바닥,
지붕 옥상, 외벽의 유지 보수 등
🏠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50%이내 에서 세대수별 지원한도액
세대규모 |
20세대 미만 |
300세대 미만 |
300~500세대 |
500~1000세대 |
1000세대 이상 |
지원한도액 |
1000만원 |
3000만원 |
4500만원 |
6000만원 |
7500만원 |
🏠 신청주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비의무관리, 다세대, 연립주택🔸
관리주체 또는 주민대표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가 구성되지 아니한
비의무관리,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서 첨부
🏠 신청기간
2025. 1. 6.(월) ~ 2. 14.(금)
🏠 신청방법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방문접수
🏠 신청서류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실 것)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3]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참석자 서명날인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첨부서류-1]
③ 사업계획서
[첨부서류-2]
④ 공사 설계도서
⑤ 사진대장
공사 대상 시설물 근경,
원경 촬영사진_[첨부서류-3]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 [첨부서류-4]
⑦ 평가 증빙자료
(붙임2 배점표 평가항목 참고)
🔽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전화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아파트 보조금 지원: ☎ 324-2402, 2388
다세대, 연립주택 보조금 지원: ☎ 324-2401, 2402
2025년에도 용인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할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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