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드려요!

용인시의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Wait! ✋

2025년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보고 가세용~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대상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사업 제외대상

• 보조금 지원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서에 미반영된 사업

🏠 지원대상

단지 내 주 도로,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바닥,

지붕 옥상, 외벽의 유지 보수 등

🏠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50%이내 에서 세대수별 지원한도액

세대규모

2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300~500세대

500~1000세대

1000세대 이상

지원한도액

1000만원

3000만원

4500만원

6000만원

7500만원

🏠 신청주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비의무관리, 다세대, 연립주택🔸

관리주체 또는 주민대표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가 구성되지 아니한

비의무관리,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서 첨부

🏠 신청기간

2025. 1. 6.(월) ~ 2. 14.(금)

🏠 신청방법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방문접수

🏠 신청서류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실 것)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3]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참석자 서명날인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첨부서류-1]

③ 사업계획서

[첨부서류-2]

④ 공사 설계도서

⑤ 사진대장

공사 대상 시설물 근경,

원경 촬영사진_[첨부서류-3]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 [첨부서류-4]

⑦ 평가 증빙자료

(붙임2 배점표 평가항목 참고)

🔽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공고문 및 신청서 2025 공용시설 개보수.hwp
파일 다운로드

📞문의전화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아파트 보조금 지원: ☎ 324-2402, 2388

다세대, 연립주택 보조금 지원: ☎ 324-2401, 2402


2025년에도 용인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할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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