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사랑애 행복문화공간 신혼부부, 청년, 시민들을 위한 전세·임대차 계약 특강
사랑애 행복문화공간 신혼부부, 청년, 시민들을 위한 전세·임대차 계약 특강
무더운 여름, 햇살도 공기도 뜨겁지만, 그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인데요.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같은 사례들이 끊이지 않으며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첫 계약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미리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에 사랑애 행복문화공간에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사랑애 행복문화공간에서는 신혼부부, 청년, 시민들을 위한
전세·임대차 계약 특강을 열어 그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특강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젊은 부부들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녁 시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일찍부터 찾아와 특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전 인터뷰에서는 “모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했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사랑애 측도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애 하반기 특강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동구지회 이남구 회장님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기반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계약 기초 용어를 시작으로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 체결 단계에서 유의할 점, 법령 상식, 등기부등본 보는 법까지 알차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강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다른 권리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시세의 8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깡통전세’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계약 시 유의 사항으로는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정보 외에도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나중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 이내로 정하고, 계약서 내용은 중개인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챙겨야 할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요약
대항력: 전입신고 + 거주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계약갱신요구권: 1회, 최대 2년 연장
최우선변제: 일정 기준 이하 보증금 일부 보장
정보·설명의무: 임대인과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상대가 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으로 권한을 확인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도 특강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많았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거물의 표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근저당, 전세권 등 금전 관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일치하는지,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많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 장에 ‘관할등기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전체 등본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날 특강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건, 전세사기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꼼꼼한 확인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계약을 준비하는 청년·신혼부부라면 더욱 필요한 특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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