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군포愛머니 부정유통 일제단속」실시 안내
지역화폐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군포愛머니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주변에서 군포愛머니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곳을 발견하거나 결제 시 지역화폐를 거절하는 행위,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신고 부탁드려요! 군포愛머니가 올바른 과정 속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ゞ
「2024년 하반기 군포愛머니 부정유통 일제단속」실시 안내
기간
2024. 11. 18.(월) ~ 12. 20.(금) [33일간]
단속내용
군포愛머니 부정수취,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제한업종 영위 등
단속방법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031-390-0267)
합동단속반 현장점검
관련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주요 부정유통 사례(「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9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사용제한 업종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본인 카드단말기가 아닌 타점포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거나 본인의 카드단말기로 타인의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행위
제한대상(「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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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390-0267
민원콜센터 ☎ 031-39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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