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군포愛머니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주변에서 군포愛머니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곳을 발견하거나 결제 시 지역화폐를 거절하는 행위,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신고 부탁드려요! 군포愛머니가 올바른 과정 속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ゞ

「2024년 하반기 군포愛머니 부정유통 일제단속」실시 안내

기간

2024. 11. 18.(월) ~ 12. 20.(금) [33일간]

단속내용

군포愛머니 부정수취,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제한업종 영위 등

단속방법

  •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031-390-0267)

  • 합동단속반 현장점검

관련근거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2.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3.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주요 부정유통 사례(「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9조)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사용제한 업종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 본인 카드단말기가 아닌 타점포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거나 본인의 카드단말기로 타인의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행위

제한대상(「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의2)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군포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문의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390-0267

  • 민원콜센터 ☎ 031-39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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