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적용!!


2025년 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월)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6일(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토요일,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입니다.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이번 5월 5일이 부처님 오신 날과

겹치기 때문에(법정공휴일 중복)

그 다음 비공휴일인 5월 6일 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대체공휴일에는 은행, 주식, 학교, 택배 등도

휴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의 경우 쉬거나 오전 진료만 보는 곳도 있고,

정상 진료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색으로 동네병원 진료시간을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병의원·약국 비상진료 검색

👇🏻👇🏻👇🏻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기준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공휴일 근무 8시간 이내

(통상임금 150% 지급 : 기본 100%+가산 50%)

🔹공휴일 근무 8시간 초과

(통상임금 200% 지급 : 휴일 가산 50%+연장 가산 50%)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없이 그날 일한 임금만 받게 됩니다.

예) 시급 10,030(최저임금)원일 경우

8시간 근무 시 = 10,030 × 8시간 = 80,240원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분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미근무

유급(100%) 지급

무급

가능

공휴일

8시간 근무

통상임금 150%

통상임금

100%

공휴일

초과 근무

통상임금 200%

통상임금

100%

주휴수당

발생

주 3일 이상

출근 시 발생

동일하게 발생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일을 별도로 산정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5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총 250%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2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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