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소규모 주택의

낡고 오래된 담장 보수비용을 작년에 이어

올해 확대 지원합니다.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소규모 주택의 노후 담장,

석축 공사비용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주민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주택 포함) 및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노후 담장 및 석축

☑️ 지원내용

대상지로 선정 시 공사비 총액의 70% 이내,

1개소당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종로구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제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가,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직접 방문 신청

☑️ 선정방법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 등을

거쳐 지원 대상 건축물 최종 확정

우선 선정 대상

: 건축물 대장상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을 고려해

노후 정도가 심각하고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

- 2024년 노후 담장 보수비용 지원 개선 사례 -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종로구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

02-214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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