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025. 2. 14.(금)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2014. 12. 31.이전)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제외
📌지원범위
-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교체 ,보수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Ex. 옥상방수, 도장공사)
- 공용부분의 상수관, 하수관, 도로 등의 교체, 수선 및 보수공사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모두 가능 [접수처 : 연천군청 구관 1층 건축과]
📌필요서류
1. 사업신청시 ✍️
-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 공사설계도서, 산출내역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 보완 요구자료
2. 착공신청시 구비서류 🤝
- 사업착공신고서
- 공사내역서
- 계약서
- 보조금 전용통장
- 청렴이행서약서
3. 사업완료시 구비서류✔️
- 실적보고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첨부)
- 보조금 지원 청구서
- 준공검사조서
- 사업완료 확인서
- 사업비 정산 내역서
- 전, 중, 후 공사 사진
-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
📌문의사항
- 건축과 공동주택팀 031-839-2402
-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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