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안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소각 또는 매립 하셨다면,

2025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해주세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 신고

문의 전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콜센터

📞032-590-5093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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