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신규영업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을 알려드리는

신규 음식점 영업자

현장소통로를 운영합니다.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항을

지도·안내하여

법규 위반사항 사전 차단 및

영업자들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위생과(☎️032-509-669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1년 이내 신규 음식점 (영업소 면적 33 미만)

🍽️추진내용

✅업소에 방문하여 식품 위생 미흡사항 등

확인 및 시정 안내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사례 안내

✅식중독 예빵 관리방법 안내 등

🍽️물품제공

위생마스크 및 종이수저집 제공

🍽️문의

부평구청 위생과(☎️032-509-6690)


🔽신규 음식점 영업자 현장소통로 운영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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