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5일 전
부평구, 신규 음식점 영업자 현장소통로 운영 안내
부평구가
신규영업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을 알려드리는
신규 음식점 영업자
현장소통로를 운영합니다.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항을
지도·안내하여
법규 위반사항 사전 차단 및
영업자들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위생과(☎️032-509-669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1년 이내 신규 음식점 (영업소 면적 33㎡ 미만)
🍽️추진내용
✅업소에 방문하여 식품 위생 미흡사항 등
확인 및 시정 안내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사례 안내
✅식중독 예빵 관리방법 안내 등
🍽️물품제공
위생마스크 및 종이수저집 제공
🍽️문의
부평구청 위생과(☎️032-509-6690)
🔽신규 음식점 영업자 현장소통로 운영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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