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 기회소득’ 제도가 하반기부터 본격 시동됩니다.

주요 추진 분야는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후소득까지 총 4개 분야가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 공동육아, 보육, 돌봄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세요!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란?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 돌봄에 참여하면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이라면 오는 7월 8일 ~ 7월 12일(18:00)까지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사회적 가치 활동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도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2024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신청 안내

● 사업규모 : 경기도 全 시군 아동돌봄공동체 100여개소(×5명 이내 = 500여명)

● 신청대상 : 지역 내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구성원 5인 이상) / 아래 참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인원 : 돌봄 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인 이상일 것

※ 직계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함

- 단체 증빙 : 대외적으로 단체 표시(활동)를 위한 고유번호증

- 규정 : 돌봄공동체 내부 운영규약(운영위원회 포함)

- 돌봄공간 : 돌봄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권장

- 돌봄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 공동체 : 자발적 주민 모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 종교단체, 작은도서관 등

- 활동계획 : 하반기 돌봄활동 계획(재원조달 계획 포함)

- 활동실적 : 1개월 이상 공동체 중심 공동육아, 돌봄활동 실적(기준 : ’23.1월 ~ 참가신청일)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5인 이내)

- 지원내용 : 돌봄참여자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20만원 지급(소득요건 미제한)

※ 월평균 돌봄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액 : 공동체서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자에게 20만원/1인 지급

※ 소득요건 제한없음 / 1일 기준, 최소 1시간(연속) 이상 활동 시 인정

- 제외대상 :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돌봄 대가 중복수혜자

● 돌봄활동 : 긴급일시돌봄, 육아품앗이, 등하원지원,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간접적 돌봄활동(준비, 청소, 운영 등) 등

※ 돌봄대상 연령, 인원, 운영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공동체구성원 등과 협의 후자율적으로 결정

●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4. 7. 8.(월) 09:00 ~ 2024. 7. 12.(금) 18:00, 그 이후에는 매월 1일 09:00 ~ 10일 18:00(11월까지 접수)

※ 기간 외 접수 불가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제출방법 : 온라인(대표자 본인 또는 실무자)만 접수

- 접수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제출서류 : 필수서류 10종, 선택서류 1종

※ 모든 필수서류 구비 후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또는 미비) 시 신청반려함

<필수서류>

① 참가신청서

② 공동체 소개서

③ 공동체 구성원 명단

④ 공동체 활동계획서

⑤ 돌봄공동체 활동실적

⑥ 공동체 운영규정

⑦ 고유번호증

⑧ 등기부등본․건축물 대장

⑨ 공간확보 증빙자료

⑩ 안전보험 가입증권

<선택서류>

⑪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인허가·등록증

※ 공동체 선정 이후, 다음달 돌봄활동을 실시 후 아동돌븜 기회소득 신청서류(활동실적,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보서 등)는 별도 안내

● 참고 및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돌봄활동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만 지급함

- 본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함

- 이에 따라서, 공동체 공간에서 발생하는 돌봄활동에 대한 대가(직간접적 일체 보수, 수당 등 모두 포함)를 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체 구성원은 경기도 거주 및 범죄경력(아동학대, 성범죄) 無

- 공동체 구성원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범죄경력자는 신청불가하며,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생략가능)과 범죄경력회보서 의무제출하여야 함

❍ 공동체 선정 이후, 의무이행 사항 준수

- 출퇴근 프로그램 설치(공간 내 PC, 노트북), 현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 협조

❍ 공동체에서 기여도, 공헌도 등 종합 고려하여 아동돌븜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결정․제출

-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해당 시군․경기도에 제출하는 게 아닌, 공동체 운영회의를 통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인원 수에 따라 지급대상자 결정하여 공동체 대표가 제출함

❍ 공동체 공간은 기본적으로 아동돌봄 목적에 맞는 공간이어야 함

- 아동돌봄 활동을 위한 집기, 물품, 아동용 책, 장난감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영리활동을 같이하는 학원, 교습소, 돌봄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예배당, 개인주거공간(숙식해결) 등 제외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급여(자격) 변동 여부 사전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사회보장급여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 아동돌븜 기회소득 부정수급 등 발견될 경우 지급취소 및 전액 환수

- ①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③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환수하며, 공동체 선정(지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문의처 (경기도 및 시·군별 담당자)

※ 시군에 사전문의 후 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오산시 지역경제과 / 031-8036-7585

-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사업총괄) / 031-8008-3571

첨부파일
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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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14_아동돌봄 기회소득 자주하는 질문(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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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신청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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