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도 받고!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
🔎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이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해당 지자체 특산물로 답례품도 지급되니
좋은 일도 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기부제
Q.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드립니다.
Q.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경기도의 주민복리 증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 외 모든 지자체
※ 평택시민은 경기도 · 평택시 기부 불가
✅ 24년도 세액공제 기부 마감기간
2024년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는
24. 12. 31.(화) 23:30까지 가능!
※ 마지막 날에는 기부자가 몰릴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27일까지 기부 부탁드립니다.
※ 답례품 포인트는 내년에도 사용 가능
✅ 기부혜택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분(16.5%)] 혜택과
경기도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준비한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 제공
※ 경기도에 10만 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및 경기도의 품질 좋은 답례품(3만 원 상당) 제공의 혜택을 드립니다.
💸 세액공제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10만 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6.5% 세액공제
EX) 10만 원 기부시 → 10만 원 세액공제
EX) 50만 원 기부시 → 10만 원 + 66,000원 세액공제
💰 답례품
①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②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③ 그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 기부금 사용처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기부방법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접수
오프라인
금융기관(농협)을 통한 대면 접수
✅ 기부제한사항
① 거주지역 주민
(※ 평택시민은 경기도, 평택시에 기부 불가, 타 시·군에 기부 가능)
②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③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④ 법인·타인 명의 기부 불가
⑤ 1인당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기부 불가 (지자체 합산)
📞 문의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 02-1234-5678)
평택시청 자치협력과 (☎ 031-8024-2712)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답례품도 제공받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1석 3조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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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작은 기부가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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